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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재에 주름 깊어진 보툴리눔 업체… `수출방식`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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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수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조업체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이 해외에 수출되는 방식 중 '간접수출'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는 다른 정부 부처도 인정한 합법적인 수출 행위인데 식약처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식약처는 수출 전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제테마 '제테마더톡신',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 한국비엔씨 '비에녹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항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출하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출용 제품은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이라며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은 결국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국가출하승인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마사지 춘천출장마